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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keit**** 조회수 40 작성일2024.08.22
안녕하세요
a회사 19년 8월 - 22년 9월 정규직
b회사 22년 11월 - 24년 7월 정규직
c회사 24년8월~10월 근로예정인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일용직으로 써있더라구요.
주5일 연속근무 40시간 인데
2개월 근무예정입니다. 수급이 되나요?

법령상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라 상용직의 정의로 봐야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상은 일용직이라 써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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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의 고용연장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하며, 일단위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로 볼수있습니다.

- 최종사업장에대한 고용보험가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해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