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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생활안정자금대출 문의좀 드립니다

현재 1주택이 있고
3/20일 청약당첨된 아파트 계약 예정

문의
1) 청약당첨 계약하는 날 기준으로 분양권 부여 되는건지?
2) 계약이후에 기존주택으로(1주택,1분양권)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 받으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치루고 등기해도 생안자금 해지사유 안
되는지?
(생안대출자금은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분양 잔금은 신규주택 대출로 사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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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rokm****
작성일2023.03.14 조회수 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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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unic****
채택답변수 2,722받은감사수 39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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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대출상담

전세 54위, 부동산담보대출 64위,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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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금대출은 신청당시 보유주택외에 주택을 추가구입하면 대출이 회수됩니다.

신청서 작성시에 보유주택 1, 분양권 1을 쓰시면 차후 분양권을 등기 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3번째 답변
vpsp****
채택답변수 6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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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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