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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비공개 조회수 5,100 작성일2020.06.17
국가유공자들은 전부 보훈 대상자 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참전유공자도 보훈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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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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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상조
고수
전통 예절, 의식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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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보훈가족 곁에 든든한 보훈상조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보훈대상자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구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에 명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유공자장례~일반장례까지 궁금하신 점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문의해보세요.

※ 출처

⑴공정위 상조업체의 2019·2018 회계감사보고서 전수 분석

⑵ 자사 고객 만족도 조사 2019·2018

⑶상보공 2019 회계감사보고서 전수분석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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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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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도 보훈대상자입니다.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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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상담 01092640810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행정처분구제전문23년차행정사 #전국365일상담및의뢰사건처리 #상담료공제및합리적반값수임료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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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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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국가유공자들은 전부 보훈 대상자 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참전유공자도 보훈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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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기본법 제 3조 제 2호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가장 넓은 의미이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는 이에 포함됩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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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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