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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지환급금알려주세요! 한화생명 스페셜통합종신보험
비공개 조회수 994 작성일2022.04.07

상품명 한화생명 스페셜통합종신보험 무배당 보장계약 1종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납입기간중 30%, 납입기간후 100%)) 체증형 (50형) 표준체 

7년 납입이고 1백만원씩 납부인데요 

납입기간 7년지나고 10년될때 해지환급률이 102% 인 표를 보고 가입했어요 

종신 죽어서 받을수있는 돈이아니라 
10년후면 원금보장에 더 받는다고 들어서요 설계사로부터 

근데 종신보험은 무조건 죽어야 받는다그래서 ㅠㅠ 
이거 원금 받을수있는 보험 맞나요? 

10년후에 찾으면 원급받을수있는거에요?

약관전체는 커서 안올려지고 약관에 환급부분 첨부해요 

해지환급금 예시 표도 첨부합니다 

고수님들알려주세요! 



 40 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장형 계약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30%, 납입기간후 100%)) 및 2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이 해지될 경우 3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3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제1호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3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30%, 납입기간후 100%))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 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3종(표준형) 해지환급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3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4. 2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 지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3종(표준형) 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3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5.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증액계약을 제공한 경우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30%, 납입기간후 100%)) 및 2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의 해 지환급금은 3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제3호 및 제4호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6년 4월 1일이고 납입기 간이 20년납인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이라 함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36년 3월 31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7. 회사는 계약체결시 1종(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30%, 납입기간후 100%)), 2종(해지환급 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 및 3종(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
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보장형 계약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이 계약의 산출이율(연복리 2.5%)로 합니다. ③ 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9조(적립형 계약 및 스마트전환형 계약의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5 참조)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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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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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Y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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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까지 꾸준히 납부하시고 해지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사진에 환급률 부분에 100% 따로 형광펜으로 체크해주셨네요

계속 납부해야 100%이며 10년차에 해지를 하고 사망보험금을 안받는조건으로 100%돌려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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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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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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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가 임우진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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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임우진 팀장입니다.

납입기간 7년납이셔서 납입 끝나고 3년거치하시고 10년째에 102퍼센트로 원금 도달하는 시점입니다~!

종신보험이라해도 납입끝나고 3년거치하시면 원금 도달하는 보험인데

해지하셔서 해지환급금 받으시는거 아니고 그냥 냅두시면 사망보험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instagram.com/woojin_x/ (인스타)

https://open.kakao.com/o/sGq5e1Md (오픈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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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인스타와 오픈톡이니 연락주시면 정확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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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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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지식인
우주신 열심답변자
영업/판매원 의료, 상해 보험 13위, 보장성보험 11위, 보험 1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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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기준으로 계산된 환급율표가 맞다면

10년후에 102%가 맞습니다

원금보장이죠

그런데 화폐가치도 포함시키면 102%가 원금이 될수가 없죠

역시나 손해인 상황입니다

가입목적이 저축이면 가입을 잘못하신 상황입니다

저축상상품은 102%보다 환급율이 높을 가느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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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금융인
태양신 eXpert
#양심적금융인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 예금, 적금 25위, 보장성보험 98위, 저축성보험 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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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납부하고 3년 기다렸다가 10년 채우면 원금 받는 상품은 맞습니다.

다만 10년이면 적금에만 넣어도 10%는 이자 받는 기간입니다.

저축으로 알고 가입하셨다면 사기 당하신 것입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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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보험전문가
별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보험무료상담 #보험설계사 #보험리모델링 보장성보험 54위, 의료, 상해 보험 91위, 보험 5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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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상품은

주계약 사망보험금(84,000,000원)을 보장해드리는 상품으로

확정금리를 통해서 해지환급금을 보증해드려서 설계사들이 저축형태로

많이 판매를 했던 종신보험 중 하나입니다.

[질문]

근데 종신보험은 무조건 죽어야 받는다그래서 ㅠㅠ

이거 원금 받을수있는 보험 맞나요?

10년후에 찾으면 원급받을수있는거에요?

[답]

: 7년 납입을 마치신 이후에는 95.3% 해지환급금(원금 일부 손실)

10년이 되면,102% 원금 이상이 회복됩니다.

10년이내에 사망하시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생존해 계시면, 해지환급금표에 기재된 유지기간에 따른 해지환급금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월납입금액이 워낙 크시다보니 중도해지시 손실이 크셔서

10년째 되는 기간 또는 납입보험료 당장 급하신게 아니라면 좀 더 유지하셨다 해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최소 10년간은 유지하셔야 원금을 찾으실 수 있으니 유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축목적으로 보험 선택시에는 가입하신 공시이율 상품보다는 '변액'상품이 더 적합합니다.

-> 물론 투자성향이 안정형일 경우에는 맞지 않으실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종신보험은

순수하게 사망보험금 목적으로 가입하시돼, 부가적으로 저축기능 있다고 이해해주시는게 맞으세요.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skYkIuQd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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