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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대상에서 제외 되려면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만원 및 5만원 적금으로는 그 정도 연간 소득이 나오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에서 청년희망적금 조건 확인해보시고, 추가로 수급 가능한 청년 지원금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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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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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야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원금이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이자소득만 보시면 됩니다.
청년 희망적금 신청 상세 안내입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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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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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안내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및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 앱으로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대상 여부를 신청전에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월21일 부터 시작되며 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합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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