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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희망적금 조건
비공개 조회수 5,273 작성일2022.02.19
청년희망적금을 들기 위해 준비중인데

조건 중에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라고 했는데


이 말은 혹시 2019 / 2020 / 2021 을 다 합쳐서

제가 주식이나 이런건 하고 있지 않은데

적금은 1년에 한번씩 드는 적금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럼 그 적금의 원금도포함인건가요?

200,000원 씩 1년 드는 적금을 3년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50,000원 씩 1년 드는 적금도 있었습니다.

이 원금마저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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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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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답변
1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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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대상에서 제외 되려면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만원 및 5만원 적금으로는 그 정도 연간 소득이 나오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에서 청년희망적금 조건 확인해보시고, 추가로 수급 가능한 청년 지원금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 청년희망적금 조건 및 가입방법

http://m.site.naver.com/0VA1v

✅ 정부24,숨은 정부 청년 지원금 찾기

http://m.site.naver.com/0M1cA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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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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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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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3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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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야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님이 가입하신 적금의 원금만 쳐도 절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가 없는데요.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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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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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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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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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n0****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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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정확한 자료 안내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m.site.naver.com/0UYGg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 및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인 경우 가입대상이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 앱으로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대상 여부를 신청전에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월21일 부터 시작되며 신청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 합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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