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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희망적금 기준
뮤ㅁ뮤 조회수 92 작성일2022.02.22
청년희망적금 받으려면 적금을 들어놔야 받을수 있나요?
지금 최저시급 벌고 있는데 적금은 안 들어놨는데 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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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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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곰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분양, 청약 3위, 주식, 증권 7위, 매매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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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적금을 들어야 우대금리를 줍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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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19위, 고용, 고용복지 57위, 세금 정책, 제도 9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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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입해야해여

2022 청년희망적금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7월 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봅니다 2022년 7월 이후는 21년도 소득을 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정확하게 답을 드릴게요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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