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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질의
조회수 1,578 작성일2022.11.27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질의 드립니다.

임대인측에서 계약 만기일에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통한 상환을 계획하였으며,
해당 사실은 은행측에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일자에 실제 퇴거 및 전출신고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퇴거 및 전출신고를 한 뒤 대항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실시했을 경우 임대인측의 급여 차압 및 재산 압류 등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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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보호법상 종료되면 그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의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양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종 임대인이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거나 '당장은 돈이 없으니 곧 마련하여 주겠다'는 식으로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듯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통한 상환이 이루지지 않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거나 거부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 또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하다면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한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과 같이 임대차목적물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보증금 전액의 보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인 소유의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신 후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상의 예약상담 전화를 하시거나,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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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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