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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적이전소득으로 혹은 자식 명의 전세집에 무상주거시 의료, 생계 급여 탈락 여부
비공개 조회수 1,479 작성일2022.08.05
현재 상황

- 아버지 : 부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0, 재산은 매입임대 보증금 1천만원 가량

- 의료, 생계, 주거 급여 받는중

- 현재 매입임대에 거주중
생활이 불편하여 1.5억 전세집 이사 예정


1. 딸이 갖고 있는 돈 + 딸 신용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해드리는 방법

=> 사적이전소득 이라는것이 있고, 주거용 전세금 사용시 사용처가 분명히 소명 되면 소득으로 보지 않는 다는 걸 봤습니다.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이 경우 소득을 떠나 재산으로 잡혀 수급에 영향을 주는걸까요?


2. 자식이 버팀목 대출을 받아 자식의 이름으로 전세를 구한 후 (이 경우 제가 전입 신고를 해야 하네요) 아버지 이사 후 살게 해드리는 방법

=> 각각 세대주, 세대원 자격이 되는거라면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거 같은데..

=> 사용대차확인서 라는것이 있던데 제가 전입 신고를 한 상황인데 가능한가요?


3. 수급에 지장 없도록 제가 봐둔 저 집에서 아버지를 살게 해드릴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불법이 아닌, 제가 알지 못하거나 파악 못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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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아버지께 계좌로 금원 쏴드릴때 보증금 마련등의 사유가 명확하면 사적이전소득은 책정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아버지의 명의로 전세보증금을 1억5천만원하면 사적이전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되시는데 재산초과 소득환산이 있습니다.

대도시(부산)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 입니다.

대도시(부산) 주거용재산 한도는 1억2천만원 입니다.

아버지가 1인가구 단독으로 사시더라도 1억5천만원이면 재산범위특례로 적용 되지 않습니다.

부채는 아버지 명의여야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거예요. 딸인 님의 명의 부채는 부양의무자인 님의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것이지 수급자인 아버지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총 재산이 1억5천만원이다 이외 다르 재산은 전혀 없다 예를들면..

1억5천만원에서 95%(보증금의 5%공제)는 142,500,000원

142,500,000원 - 1억2천만원(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 = 2250만원

2250만원에서 4.17%(일반재산 환산율) 계산하면 ① 938,250원

1억2천만원 - 6900만원(대도시 기본재산액) = 5100만원

5100만원에서 1.04%(주거용 재산 환산율) 계산하면 ② 530,400원

① + ② = 1,468,650원 <-- 재산초과 소득환산으로써 아버지의 매월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되는 금액

1인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583,444원 <-- 초과

의료급여 수급자 777,925원 <-- 초과

주거급여 수급자 894,614원 <-- 초과

수급자는 탈락 되시는 것입니다.

2번은.. 딸 명의의 주거지로 하겠다.

딸이 같이 살려면 딸의 정보가 필요 합니다. 미혼인지 기혼인지 소득은 어케 되는지, 나이는 어케 되는지 등등..

위 원하시면 정보 댓글 주세요.

딸 명의의 주거지에서 아버지께서 단독(혼자) 산다는 것으로 예를들고 답변 드리자면..

주거급여 탈락 다른건 변동 없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이런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명의가 어케 되냐 이런게 중요해요.

함께 살시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인지 아니면 별도가구특례가 가능한지 이런게 중요한것이지 세대주 이런건 중한게 아닙니다. 만약 해당이 없다면 따로 살아야 하는거예요. 전입만 따로 해놓고 같이 살시 안걸리면 행운이겠지만 걸리면 훅갑니다.

이사하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복지 부서에 가셔서 이사 했다 말씀하시고..

전세인데 명의가 딸의 명의이다 따로 산다 말씀하시면 사용대차(무료임대)확인서 주실것이니 작성후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번은 위 설명 보시면 될꺼 같네요.

위는 2022년도 기준 입니다.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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