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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배민라이더(커넥트)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일반사업자 이고, (도매및소매업) 이고 화장품 오프라인매장 그리고 온라인매장운영.
투잡으로 배민커넥트 라이더를 하고있습니다.(산재들어가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완료 되었고,

앞으로 지급예정인

손실보상금 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개 받을수 있을까요?

손실보상금 요번에 돌아오는것 말고 처음거 자격조회 해봤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자격을 확인해보면 매장평수랑, 보면 상품판매,가게,종합등에
해당이 되는데 왜 해당이 안된다고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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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27 조회수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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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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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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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실보상,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배민라이더(커넥트)

소상공인 일반사업자 이고, (도매및소매업) 이고 화장품 오프라인매장 그리고 온라인매장운영. 투잡으로 배민커넥트 라이더를 하고있습니다.(산재들어가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완료 되었고, 앞으로 지급예정인 손실보상금 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개 받을수 있을까요?

손실보상금 요번에 돌아오는것 말고 처음거 자격조회 해봤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자격을 확인해보면 매장평수랑, 보면 상품판매,가게,종합등에 해당이 되는데 왜 해당이 안된다고 나올까요?

이번 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에 추가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질문자님 지역에서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매장이 여기에 해당되어야 소상공인 손실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지난 2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내용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지난 3분기 손실보상금보다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시설 추가

- 보정률 80 →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 10 → 50만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① ’21.10.1.~‘21.12.31.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지급기준>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신청기간>

- 2022년 3월 3일(목)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및 신청

- 오프라인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그 외 자세한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급기준, 선지급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https://inf-news.com/entry/소상공인-손실보상

또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기본적으으로 지원대상이되며,

그외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21일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2022년 제1차 추경 확정 보도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하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만을 위한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2.9조원을 늘린 총 16.9조원으로 지원금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 50~100만원

- 법인택시·버스기사 : 100만원

- 문화예술인 : 100만원

- 요양보호사 : 20만원

- 가족돌봄비용 : 최대 50만원

여기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기존 지원대상의 85%)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 지원금액 :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규 는 소득감소 심사후 지원

-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하지만 아직 사업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5차 긴급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이나,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의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금 사업공고가 나오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정확한 지원대상, 매출감소 기준,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카톡 '나에게 공유하기' 하시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데 편하실 겁니다.(카톡 알림 신청 가능)

확인하기 ☞ https://covid19-news.kr/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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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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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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