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인턴 3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오라고 하셨는데, 3개월 근무도 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는 3개월 근무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역은 따로 없었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고, 사업소득(3.3%)으로 신고했다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면, 별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원칙적으로 인턴이 말이 인턴이지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대보험이 안 들어갔었다면 근로소득이 아닐 겁니다.
2021.05.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