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임야에 산지전용 신청하여 100평 대지를 전용받아서 8평 소형주택을 짓고자 합니다.
(문의1)
8평 소형주택은 이동식 농막주택을 갖다놓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에 문제 없습니까?
(문의2)
산지전용해서 주택 지을때의
주택바닥 면적은 전용받고싶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는것은
산지전용허가라고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산지전용분담금도 발생하니 확인하세요.
질문1) 건축허가 부분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지자체 건축 담당자와 확인 후에 진행하세요.
질문 2) 용도배율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지어야하는 최소한의 평수를 말합니다.
주택부수토지- 도시지역 5배, 비도시지역 10배 입니다.
100평이라면 10평은 지어야합니다.(비도시지역 기준)
답변 채택 부탁드리며, 추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재질문해주세요(채택 후 하셔야 제게 질문이 돌아옵니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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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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