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 법정의무교육
비공개 조회수 18,256 작성일2022.06.29
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진짜 법정의무교육맞나요?? 안받으면 과태료 나올수도 있다해서요

교육은 온라인으로하고 견적서가 메일로 왔는데 3600원이더라구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9개 답변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이러한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예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확인 방법:

해당 교육기관 확인: 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의 홈페이지나 관련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지 확인합니다.

법적 요건 확인: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자료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견적서 확인: 메일로 받은 견적서의 발신자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교육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 가짜 교육기관이나 사기일 수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아래서 확인해보세여 ▼

https://license.wooyupost.com/license/%ec%82%b0%ec%97%85%ec%95%88%ec%a0%84%ea%b5%90%ec%9c%a1-%ec%9d%b4%ec%88%98%ed%95%98%ea%b8%b0-%ea%b5%90%ec%9c%a1%ea%b8%b0%ea%b4%80-%eb%b0%94%eb%a1%9c%ea%b0%80%ea%b8%b0/

2025.02.24.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안전자격mate
태양신 eXpert
남성 공학기술직 #안전 #보건 #큐넷 전기, 전자 공학 78위, 공학 78위, 산업 안전, 재해 6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제조업체나 건설업체가 아닌 경우는 좀 생소할 수 있으나 거의 전 직종에 걸쳐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직 등은 회사내에서 별도의 시간이나 문서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가 되는 회사의 경우는 예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교육입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 이하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사무직이나 재해발생이 거의 없는 소규모 업종에서는 교육이 면제 되어 실시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인데.. 회사 내부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서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습니다. 어떤 업종의 얼마만한 규모인지에 따라서 교육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교육이 필요한 교육인지를 여쭈셔서 관련 내용을 법적 근거에 맞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2.06.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전자격mate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영웅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부문 4년연속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의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1년에 4번 분기마다 들어야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있습니다. ( 매분기 3~6시간 )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실사 점검 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교육입니다.

과태료 부과도 미수료 인원 * 과태료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과태료 자체만 봤을 때는 가장 높습니다.

특히 중대재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중시하고 있어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년에 1시간 이상 들어야 하는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 퇴직 연금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과 ,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사업장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반드시 들어야 교육입니다. 또한 교육을 미수료했을 때는 과태료가 발생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원들만 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받는 업장이라면,

대부분의 구성원이 개인정보에 접근 가능하므로 모두가 들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5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므로

고용노동부 살사에 대비하여 방어 차원으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취업 규칙이 있는 사업장 이라면 들어야 하며

최근 몇 년동안 이슈가 많이 되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봤을 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천드립니다.

퇴직 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Tel : 1577-6833

www.kehrd.com

2022.06.29.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나무원격평생교육원
초수

안녕하세요, 교육청인증 나무원격평생교육원 담당자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들어야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 퇴직연금교육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위탁교육 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정 및 등록기관에서 이수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연1회 1시간이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

-10인미만 사업장 또는 한쪽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사내비치 또는 배포로 교육실시 가능

*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1회 1시간이상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미실시의 경우 시정조치, 단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및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산업안전보건교육 - 분기별 3~6시간이상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대표이사(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업종에 상관없이 제외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하셔도 됩니다.

* 퇴직연금교육 - 연1회 1시간이상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퇴직연금가입자만 교육대상에 해당 됩니다. 자체교육도 가능하지만 가입중인 운용사(금융사)를 통해 상담 후 교육 실시를 추천 드립니다.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연1회 1시간이상 (과태료 300만원 이하)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형태인 교육자료 사내비치 또는 배포로 교육실시 인정)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 수강 시 수료증만 보관해두시면 교육 인정됩니다.

나무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원스톱으로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링크 공유해 드리니 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문의 051-364-2448/ 070-4278-4755

평일 : AM 09:00 ~ PM 18:00

점심시간 : PM 12:00 ~ PM 13:00

좋은 하루되세요~

2022.06.30.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addzds
중수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 이엘에듀 교육담당자입니다.

한국산업안전교육협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진짜 법정의무교육맞나요?? 안받으면 과태료 나올수도 있다해서요

: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연간 이수하셔야하는 필수 교육으로 추후 감독관 점검 시 교육에 대해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과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인원의 경우 일부 과목들은 교육자료 비치 및 배포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니 하단의 사진 참고하셔서 사업장 상황에 맞는 교육 진행 하시길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온라인 직무/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https://www.eledu.co.kr/main/main.php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