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비공개 조회수 457 작성일2024.03.08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청 공공근로를 10일정도만 하셨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득 재산 등 다른 기준은충족합니다

신청 조건에 보니 부부 합산 연소득이 4만원~3600만원이면 된다고 돼 있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일년 동안 4만원짜리 일당 일을 하루만 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7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다알려줄겡
은하신 열심답변자
#근로장려금 #중국어 #종합소득세 고용, 고용복지 40위, 근로기준 52위, 세금 정책, 제도 42위 분야에서 활동

(단독가구나 홑벌이일 경우) 소득신고된 과세소득이

4만원이면 받아볼 수있긴 하지만,

4만원일때 1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은 가구유형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4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홑벌이: 4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맞벌이:(부부합산)6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참고해보세요 :)

2024.03.08.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인

질문 : 그리고 이게 맞다면 일년 동안 4만원짜리 일당 일을 하루만 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 답변 : 네, 신청 가능하십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원금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3.08.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거인의 어깨
달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기획/사무직 #마케팅전문가 #기업컨설턴트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청 공공근로를 10일정도만 하셨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득 재산 등 다른 기준은충족합니다

신청 조건에 보니 부부 합산 연소득이 4만원~3600만원이면 된다고 돼 있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일년 동안 4만원짜리 일당 일을 하루만 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어머님만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어머님 연소득만 기준)

  • 가구원 2인 이상 근로 (어머님만 근로하더라도 세대주와 어머님으로 2인으로 간주)

  • 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10일 근무는 주 35시간 이상 조건 충족하지 않음)

  • 연간 근로소득 1인당 1200만원 이하 (10일 근무 시 연간 4만원 이하 예상)

  • 국민연금 3개월 이상 가입 (어머님 국민연금 가입 여부 확인 필요)

2. 어머님의 경우:

  • 연소득 기준은 충족

  • 가구원 2인 이상 근로 조건은 충족

  • 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조건은 충족하지 않음

  • 연간 근로소득 1인당 1200만원 이하 조건은 충족

  • 국민연금 3개월 이상 가입 여부 확인 필요

3. 4만원 일당 일을 하루만 해도 신청 가능:

  • 연간 근로소득 1200만원 이하 조건 충족

  • 다만, 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소 가능성

4.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이직확인서, 퇴직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구직자 신고서, 구직활동기록부 등)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감액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jHRF

2024.03.08.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gaes****
지존

네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아래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러가기<<

2024.03.08.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ubo****
지존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신청 년도 기준 전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3. 기본적인 가구 구성 요건 충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부부 합산 연소득이 4만 원에서 3,600만 원 사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청 가능 여부에 있어서 최소 근로소득이나 근로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공공근로 같은 근로소득도 신청 조건에 포함되며, 전년도 소득에 근거하여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이수 일수나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께서 다른 조건(재산 기준 포함)을 모두 충족하시고 실제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청 자격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 신청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규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바로 확인하기 : https://naver.me/5ewT66jT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