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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지외반증 병무청 신체검사
비공개 조회수 1,419 작성일2020.04.25
무지외반증이 심해서 병무청 신체검사 재검사를 해야하는데 관련 서류가 필요하나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발도 조금 있긴 하지만, 평발 보다 무지외반증이 심한데 병무청 사이트에서 무지외반증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는데 무지외반증 판정을 받는다면 몇 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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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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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7725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남성 대체복무 1위, 신체검사, 병역판정 3위, 병역 2위 분야에서 활동

평발 과 무지외반증은 병무청 내 X레이 장비로 금방 확인 가능 하므로 굳이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받을 때 질병이 있다고 체크 하시고 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따로 X레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 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4급은 사회복무요원 (구 공익근무요원 이었으나 2013년 12월 5일 부로 명칭 개정됨)

5급은 전시근로역 (만 40세 까지 민방위 교육만 받으면 되는 사실 상의 면제)

1~3급은 현역병으로 육,해,공군 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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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01년생은 2020년 12월 11일 까지 무조건 병역판정검사 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기간 까지 정당한 사유 (질병 이나 심신 장애 등) 가 아닌 상황에서 불참 또는 거부 시에는 병역법 제 87조에 따라서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ㅇ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로그인 필수

․ 휴대폰: 본인명의 휴대폰인 경우만 인증 가능

․ 공인인증서: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방문 발급

․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 공공/민간 아이핀으로 인증

※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선택 가능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다만,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실거주지(학교, 학원, 직업전문학교 및 직장소재지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 선택 가능

-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선택 가능

∙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세종↔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음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시에는 부득이 귀가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이력자 중 완치 후 한 달 이내,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 신천지교회 등 기타 집단 발생 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발열,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사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 외 가족과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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