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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평발도 조금 있긴 하지만, 평발 보다 무지외반증이 심한데 병무청 사이트에서 무지외반증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는데 무지외반증 판정을 받는다면 몇 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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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발 과 무지외반증은 병무청 내 X레이 장비로 금방 확인 가능 하므로 굳이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받을 때 질병이 있다고 체크 하시고 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따로 X레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 줍니다.
4급은 사회복무요원 (구 공익근무요원 이었으나 2013년 12월 5일 부로 명칭 개정됨)
5급은 전시근로역 (만 40세 까지 민방위 교육만 받으면 되는 사실 상의 면제)
1~3급은 현역병으로 육,해,공군 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2001년생은 2020년 12월 11일 까지 무조건 병역판정검사 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기간 까지 정당한 사유 (질병 이나 심신 장애 등) 가 아닌 상황에서 불참 또는 거부 시에는 병역법 제 87조에 따라서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ㅇ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휴대폰,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로그인 필수
․ 휴대폰: 본인명의 휴대폰인 경우만 인증 가능
․ 공인인증서: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방문 발급
․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 공공/민간 아이핀으로 인증
※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선택 가능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다만,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실거주지(학교, 학원, 직업전문학교 및 직장소재지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 선택 가능
-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선택 가능
∙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세종↔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음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시에는 부득이 귀가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이력자 중 완치 후 한 달 이내,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 신천지교회 등 기타 집단 발생 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발열,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사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 외 가족과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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