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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 중 하나가 '기사+4년 실무'인데
만약 수질환경기사가 있고 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1년간 일했다면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실무경력으로 1년이 인정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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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경력관리시스템 상의 실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할 겁니다.
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관련 경력을 쌓은 후,
경력확인서 상에 4년 이상의 경력이 확인되면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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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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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무 경력 1년이 인정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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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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