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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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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하는건상관없습니다 퇴사후에 수급자격 동영상시청하시고 워크넷구직활동가입하시고 회사에서 상실신고후이직확인서 처리해주면 고용센터 실업팀에가서 신분증들고 실업급여 신청하면됩니다
2023.01.16.
네
12월 31일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됐으면 고용보험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미리 해두시면 좋은게 질문자님이 하신것처럼
워크넷 - 구직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위 2개가 있습니다 미리하고 가시면 신청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