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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신청
kdoy**** 조회수 2,299 작성일2023.01.16
제가 12월31일에 퇴사처리가되고 워크넷 1월1일에 구직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그과정에서 구직활동신청을 해야되던데 제가 미리한거는 상관없을까요?아님 다시 재신청을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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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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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
물신

미리하는건상관없습니다 퇴사후에 수급자격 동영상시청하시고 워크넷구직활동가입하시고 회사에서 상실신고후이직확인서 처리해주면 고용센터 실업팀에가서 신분증들고 실업급여 신청하면됩니다

2023.01.1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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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꿈남
지존

12월 31일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을 경우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조회가 됐으면 고용보험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미리 해두시면 좋은게 질문자님이 하신것처럼

워크넷 - 구직신청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위 2개가 있습니다 미리하고 가시면 신청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