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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1월에 정상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2024년 1월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3년 연속 사용 제한은 해당 달에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과 2022년 1월에 휴직을 실시하셨더라도, 2023년 1월에 정상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2024년 1월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3년 연속 사용 제한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같은 달에 휴직을 실시한 경우**
* 3년 연속 같은 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른 달에 휴직을 실시한 경우**
* 3년 연속 같은 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24년 1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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