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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했나요?
비공개 조회수 8,446 작성일2008.07.31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자의 사정으로 일단 전세로 들어가고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서를 쓰면서 특약에 매매예약 문구를 넣고 2년후에 잔금을 치르고 전세계약 시점의 가격으로 매매완료를 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통하여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여 가등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자의 요구로 잔금을 치르려 하는데  이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사의  지적에 따라서  일단 가등기를 말소 한 후에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고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에 ........

1.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요?

2. 그렇다면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요? ( 중개사? 아니면 매수자? )

3. 가등기 말소 신청과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등기 신청을 동시에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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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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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g6****
영웅
전세, 경매, 매매 분야에서 활동

반갑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일 경우에만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 거래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경우 원래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중개의뢰를 하여 중개로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 거래신고의 의무자는 중개업자가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거래신고를 게을리하여 기간을 넘기면 중개사무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거나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거래가 성립된 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후 거래신고기간을 넘긴 경우 가등기 이후에 타 권리가 없을 경우 가등기를 말소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없을 경우 가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거래신고를 하는 편법적인 절차도 가능하나 이는 현재의 등기부상에 가등기이후의 제3자의 등기가 없을 때, 당사자들간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불법적이긴 합니다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조치임을 아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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