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궁금한게 연말정산 자체가 수입에 비례해 쓴돈 에서 많이썻으면 공제해주는거 아닌가요??
---> 쓰되 공제항목을 써야 공제됩니다. 즉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등등 있지만
각 항목별로 한도도 있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해 주는 등 그리 쉽게 계산되는것은
아닙니다.
2. 이전 직장의 1~5월달 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돌라는데 그러면 당연히 1~5월달의 지출
내역도 같이 줘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종전 직장에 다녔다면 당연히 종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럴경우 종전직장에 다닌기간에 지출한 증빙도 같이 주어서 같이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공제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2.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