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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gong**** 조회수 2,048 작성일2019.02.17
연말정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5월달에 이직을 해서 회사를 옮겼는데. 연말정산할때 현회사에서 입사한달 부터 체크해서 홈텍스에서 뽑아돌라고 해서 6, 7, 8, 9, 10, 11, 12월 달을 체크해서 줬습니다.

제가 이전회사에서 현회사까지 받은 수입이 2200만원 정도고 지출이 500만원 정도 찍혔는데... 

궁금한게 연말정산 자체가 수입에 비례해 쓴돈 에서 많이썻으면 공제해주는거 아닌가요??

저는 5월달 이전까지 쓴내역은 체크 안하고 줬고 회사에서는 이전 직장의 1~5월달 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돌라는데 그러면 당연히 1~5월달의 지출 내역도 같이 줘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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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소득세 9위, 연말정산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궁금한게 연말정산 자체가 수입에 비례해 쓴돈 에서 많이썻으면 공제해주는거 아닌가요??


---> 쓰되 공제항목을 써야 공제됩니다. 즉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등등 있지만

       각 항목별로 한도도 있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해 주는 등 그리 쉽게 계산되는것은

       아닙니다.


2. 이전 직장의 1~5월달 까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돌라는데 그러면 당연히 1~5월달의 지출

   내역도 같이 줘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종전 직장에 다녔다면 당연히 종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럴경우 종전직장에 다닌기간에 지출한 증빙도 같이 주어서 같이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공제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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