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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수령조건
비공개 조회수 246 작성일2024.05.09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앞으로 직장다닐 계획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개월수를 확인해보니 87개월 납입이더라구요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하려면 120개월이 납입이 되어야한다해서 기간을 채우려고 공단에 전화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했어요.

1. 120개월만 채우고 자동이체를 해지할수있나요?
2. 120개월만 납입해도 후에 수령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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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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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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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e****
중수 eXpert

1. 120개월만 채우고 자동이체를 해지할수있나요?

네 자동이체 해지 하시고 , 납부예외신청 공단에 하세요

2. 120개월만 납입해도 후에 수령신청을 할수있나요?

네. 수령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120개월은 연금을 받기위한 최소한의 개월수이니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늘리시려면

가입기간을 늘리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조기수령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힘들게 연금을 넣으셨는데 내 연금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이라 뒤늦게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래글에서 연금신청 유의사항, 연금수령액 확인, 조기수령 장단점을 확인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naver.me/GZZt77ol

2024.06.2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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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1. 넵 가능합니다.

120개월 납부하시고 소득이 없으시니 납부예외신청하시면 됩니다.

2. 120개월 이상 납부하시면 연금수령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기 노령연금신청 , 국민연금 납부액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05.0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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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해지 가능합니다

120개월 납부 시 만65세부터연금 받을수 있습니다

2024.05.09.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납부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희망선택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연금납부중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급연령도달시점에 최소 12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요건을 채웠다면 그에 상응하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 120개월은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요건이므로 지급연령도달 전까지 납부기간을 길게 하

시는 것이 연금액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추후 가입기간을 늘리게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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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