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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명의 땅 농막 설치 문의
비공개 조회수 192 작성일2024.06.06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양평에 땅이 있습니다. 

그 중 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아버지가 농막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5형제라 공동명의 지분일텐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형제들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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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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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더리하우스
초수
40대 이상 남성 생산/정비업 #농막 #컨테이너 #컨테이너하우스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형제들의

동의서 받으시면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건축담당부서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농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복층/단층 농막 최대20% 할인혜택*

2024.06.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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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창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양평 땅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위임장 필요 여부 대한 조언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형제들의 위임장은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5형제 모두가 신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형제들의 위임장을 통해 아버지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형제들이 위임장을 통해 아버지에게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형제들을 대신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경우: 위임장을 통해 형제들의 동의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 시 고려 사항

  • 위임 내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위임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위임 범위: 신고 관련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지, 일부 절차만 위임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위임 기간: 위임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서명: 위임인 및 위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 날짜: 위임장 작성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인증: 위임장 작성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 사항

  • 형제들과의 협의: 가설건축물 축조 계획을 형제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규 확인: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된 문제라면 어떤 것이든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것이니 언제든 문의 주세요

http://changselaw.com

"창세 법률사무소 상담 대표전화 1566 - 6107"

https://open.kakao.com/o/sgmubYfg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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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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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정사M3265 9067
식물신 eXpert
#이행강제금 #건축인허가 #건축컨설팅 부동산, 건축, 부동산, 건축 민원 37위,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농막 설치후의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 보다는

공유자들의 농막설치에 대한 대지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1사람 명의로 하는 방법도 잇습니다.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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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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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그랑프리텔
수호신 열심답변자
부동산, 건축 1위, 건축학 4위, 부동산, 건축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 하세요^^

건축학 1위, 부동산 건축 1위,건축 민원 1위,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지식인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 ​5형제라 공동명의 지분일텐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형제들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공동명의가 아니라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2024.06.06.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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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전문01030383398
바람신 eXpert
청소, 수리, 기타 분야에서 활동

해당 땅이 5형제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다른 공동 소유자들의 동의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 관련 신고나 허가를 진행할 때, 공동 소유자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에도 이러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에는 건축주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위임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및 체류형쉼터 관련 농취증 받는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

https://blog.naver.com/aykjbbkks/223771862115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