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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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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분께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소급 가능합니다.
만약 자격연계 대상자임에도 취득 누락된 경우라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주신 "3월" 시점으로 소급하여 취득 가능할지 여부는 인터넷 상으로 답변이 어렵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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