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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2월 퇴직 후 바로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yunm**** 조회수 508 작성일2023.06.18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월 말로 퇴직을 해서 곧바로 3월부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강서지사를 방문했을 때 지역 보험금으로 전환하면 직장 보험금보다 조금 싸진다고 해서 바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4개월만도 10만원 정도 내려갔지만 바로 직장에서 냈던 요금과 같아졌습니다.

같은 날, 퇴직한 친구들은 퇴직하자마자 1년 6개월을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자동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부부 공무원으로 임대 소득도 많은데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저도 2022년 3월부터 1년 6개월 간 남편한테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지요. 또 지금까지 부과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위해 지사는 어떤 조언과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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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분께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재산,부양)을 모두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소급 가능합니다.

만약 자격연계 대상자임에도 취득 누락된 경우라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주신 "3월" 시점으로 소급하여 취득 가능할지 여부는 인터넷 상으로 답변이 어렵사오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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