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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인 교육급여
비공개 조회수 383 작성일2024.09.05
교육급여 4인기준 4대다떼고 얼마인가요???
25년도 동일할까요
남편 4대제외 270정도 저 30받아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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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어깨
달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기획/사무직 #마케팅전문가 #기업컨설턴트

[질문]

​4인 교육급여

교육급여 4인기준 4대다떼고 얼마인가요???

25년도 동일할까요

남편 4대제외 270정도 저 30받아요

받을수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급여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교육급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 교육급여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교육급여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소폭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270만원 정도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 남편 4대 보험료 제외 270만원, 본인 30만원 소득: 두 분의 소득을 합하면 300만원으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25년 기준: 아직 2025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현재 소득으로는 교육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급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급여의 신청방법,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mddN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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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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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
물신
안녕하세요 교육비지원 중앙상담센터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경우에 선정됩니다.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교육급여는 월소득 뿐만 아닌 전체 자산에 대해 조사 됩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초,,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과 수급권자(학생)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용 중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평일 09:00 ~ 18:00 사이에 1544-9654로 문의주세요.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