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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 공제 한도는 일단 본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5,950,000 = 38,000,000 - 12,050,000
2. 법정기부금을 내면 소득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본인의 소득금액은 25,950,000원이니 이금액을 전부 국방헌금으로 기부하면
한도는 25,950,000 이 됩니다.
3. 지정 기부금은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내고 남은 금액에 30% 범위내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종교단체인 경우는 10% 범위내에서 한도가 됩니다.
만약 법정기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지정기부만 한다면, 25,950,000 * 30% =7,785,000원이
한도액이 됩니다.
4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구분은 종류가 복잡하지만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대학병원, 국립병원,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등등
지정기부단체는-- 그밖의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단체의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
5. 이외 한도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이 있으나 그것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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