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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한 회사에서 주50시간을 하고
다른회사에서 휴일에 20시간을 하는경우 같아요.
위반이라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회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네요.
(예컨데) 과로로 인한 경우입니다.
2024.07.09.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만약에 주말에 알바를 하는 곳이, 주중에 근무하는 곳과 같은 곳이라면 1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2. 그러나 주중 근무하는 곳과 주말에 근무하는 곳이 다르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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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