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는 누나보다 연봉이 적어서. 저한테 의료비를 몰아주려고 합니다
부모님 정보제공 동의를 해서 받은 상태이고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 할때는. 인적공제 제외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서류 + (누나 저 아버지 의료비 사용내역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 하면되나요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아버지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은 상태 인데. 다시 누나가 아버지 인적공제 받을 수 잇나요?? 만약 받으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추가로 재출 하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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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이 있어 부양가족공제는 불가능(장애인은 가능)합니다.
-연간 종합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주하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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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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