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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비공개 조회수 713 작성일2023.01.23
연말 정산 인적 공제로는 누나가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받고. 누나 연봉때문에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 상황인데
저는 누나보다 연봉이 적어서. 저한테 의료비를 몰아주려고 합니다

부모님 정보제공 동의를 해서 받은 상태이고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 할때는. 인적공제 제외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서류 + (누나 저 아버지 의료비 사용내역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 하면되나요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아버지 자료정보제공동의를 받은 상태 인데. 다시 누나가 아버지 인적공제 받을 수 잇나요?? 만약 받으면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추가로 재출 하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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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이 있어 부양가족공제는 불가능(장애인은 가능)합니다.

-연간 종합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주하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예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총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더보기

http://m.site.naver.com/14Cr7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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