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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광진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에 대한 국민 설득 과정"

입력 2016-02-24 20:48 수정 2016-02-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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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여당은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그런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서서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의원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을 화상으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이냐.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정의화 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뜻으로 해석되는 상황인데 야당만 위기감이 없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시고 행정부의 수반이신데 지금 국정원과 경찰청과 그리고 65만명의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률과 규정으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고요. 의장께서 국가긴급사태에 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테러와 관련한 국가의 경계발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계발동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진돗개가 발령된다거나 아니면 워치콘이 격상된다거나 이러한 군조차도 경계가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만이 비상사태다라고 선포하고 직권상정을 하시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와 전혀 동떨어진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 조항으로만 보자면 지금 김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수 있는데 다만 국회의장의 어떤 정치적 판단, 이런 것이 여기서 기준이 됐을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따가 팩트체크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예를 들면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원도 정보수집을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호라든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FIU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나 아니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이게 다 법적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이어서, 이게 여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인권침해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은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이철우 의원의 법안이 정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돼서 날치기 통과됐고 바로 당일날 본회의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직권상정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안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FIU법이라든가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개별적인 법률의 내용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이 법에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테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조항의 부칙 조항으로 그런 것들을 국정원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 규정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야당 의원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정보수집 전후로 해서 대테러센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 역시 예를 들면 인권침해를 말씀하시지만 인권보호판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 무소불위로 마구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입니다.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대테러센터장을 누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하시죠) 국정원장이 임명하는 자리이고 국정원의 직원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민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RCS 프로그램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도 휴대전화의 도·감청이 누구에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졌는지 국회 정보위가 지금 이 시간까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민통제에 대한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이 이 법률안에 포함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일종의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기도 하지만, 야당 쪽에서 내놓은 겁니다.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닌 국민안전처에 둔다고 하면 국민안전, 똑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는 권한남용이나 인권침해가 다 해소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실 이제 그 부처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 안에서도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로 간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파견되는 직원들은 국정원이 가는 것이지요.]

[앵커]

그건 개인 의견이시고 당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요.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도 더 많은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국민안전처나 혹은 총리실로 갔을 때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 당의 안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을 체결할 때 법리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른바 무제한 토론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회기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야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도 회기 끝까지 간다고 쳐도 그다음 회기 들어가면 바로 표결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민들에게 왜 필리버스터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점점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 많은 독소조항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 법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 치안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한 협상과 협의에 빨리 응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반론을 제기해 오면 저희들은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론을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의원들만 나와서 발언하고 있다라고 여당 쪽에서 힐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필리버스터는 선거용이다, 이런 지적이던데요?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이 이 테러방지법을 선거용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테러방지법이 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떠한 법들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있는 내용과 그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어저께 무제한 토론의 첫 발언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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