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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3년, 실거주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단축되거나 실거주기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이전으로 인한 지역이동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사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지역이동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단축되거나 실거주기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이전으로 인한 지역이동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적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자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세무 담당자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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