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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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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예...세분화 하는 부분에 가서는 조금은
다르게 분리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몸(또는정신적)이
불편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이란 같은 뜻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수 있네요.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정책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 인권, 교육권, 이동권, 장애인복지, 여성(가족), 사회복지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눠서, 종합적으로 틀을 세워
기획하고 마련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게는
같은 표현(뜻)의 말이라고 할수가 있네요.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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