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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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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해외출장 가신 내용에 대한 정산으로 이해됩니다. 특정 일자의 환율은 아래 그림 처럼 은행 환율조회를 통해 알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비 정산은 위와 같이 특정 일자의 환율로 정산하는 경우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령, 해외출장 비용 정산에서 실비 정산이 재무 또는 회계팀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사용시는 해당 카드 인터넷에 접속하시면 그때 사용 금액에 대해 원화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거고 (이때 금액은 적용금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실제 한화 금액이 나옵니다) 영수증으로 출력 가능할 겁니다. 이 영수증을 현지 사용 영수증과 함께 하면 질문자께서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증빙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현금(달러건 현지화건)이라면 일반적으로는 환전 영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는게 적정합니다.
이때 적용된 환율 (가령 3,000달러 환전했고 이때 1,330원/$ 라면, 1,000달러 금액에 대해서는 133만원 처럼)
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많은 기업에서 해외 출장 비용 정산하는 방식이니 참고하시고,
먼저 해당 기업의 재무/회계팀 비용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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