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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간을 줄입니다.
평소 200~230 받았었는데
이번주부터 일요일은 출근은하되 5시간만 하라고하십니다.
제입장에선 4주동안 하루 두시간씩 빠져서
하루어치 근무가 사라지는건데 갑자기 그렇게 하라니
퇴직금을 줄이기위한 꼼수인건지 의심이갑니다
그렇게 근무하면 185밖에 못받는데
퇴직금이 줄어드는게 맞지요?
이번달도 185 받았는데
퇴직까지 2달 남았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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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으로 계산하고,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의 기준일은 퇴직일
한편, 근로자가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종전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낮아지게 됨.이러한 경우 현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임금피크제 도입,임금 삭감 등의 경우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근로자에게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위반시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6조제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15.12.15.)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1일1시간 또는1주5시간 이상 단축하여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621,2020.3.1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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