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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후 정정하면 급액변경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4,332 작성일2023.12.16
안녕하세요. 
서비스직 직장생활 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1차 (8일치)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세무서와 상담 후 이직확인서 및 서류를 다 처리해주셨는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에 일일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만 등록 되어있어서
구직급여액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나옵니다.

원래는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정상인데, 회사에 전화해보니
세무서에서 잘못 처리한것 같으며, 수정이 가능하니 수정해준다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실업급여 담당자분에게 전화해보니 
이미 처리 완료된 이직확인서는 변경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정정신청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세무서에서 정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했는데 반려처리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업급여 담당자분에게 전화해보니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질문
1.혹시 이게 이미 실업급여를 1차까지 받은 상태라서
이직확인서가 더이상 변경이 되지 않는것일까요?

2. 아니면 세무서에 다시 정정신청서를 작성 요청해야할까요?

3. 혹시나 다시 정정 신청 후 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 정상적으로
정정처리가 되어도 구직급여액은 변동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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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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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리더스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혹시 이게 이미 실업급여를 1차까지 받은 상태라서

이직확인서가 더이상 변경이 되지 않는것일까요?

===> 이직확인서 정정신청 접수는 정상처리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1차 수급 이후에 정정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액의 결정까지 정정처리되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2. 아니면 세무서에 다시 정정신청서를 작성 요청해야할까요?

===> 예. 반려되었으니, 다시 이직확인서 정정으로서 신청접수해야 함이 맞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3. 혹시나 다시 정정 신청 후 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 정상적으로

정정처리가 되어도 구직급여액은 변동이 없을까요?

===> 그 점이 바로 큰 쟁점이며, 이러한 상황이 흔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정정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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