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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혹시 이게 이미 실업급여를 1차까지 받은 상태라서
이직확인서가 더이상 변경이 되지 않는것일까요?
===> 이직확인서 정정신청 접수는 정상처리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1차 수급 이후에 정정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액의 결정까지 정정처리되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2. 아니면 세무서에 다시 정정신청서를 작성 요청해야할까요?
===> 예. 반려되었으니, 다시 이직확인서 정정으로서 신청접수해야 함이 맞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3. 혹시나 다시 정정 신청 후 제 이직확인서에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 정상적으로
정정처리가 되어도 구직급여액은 변동이 없을까요?
===> 그 점이 바로 큰 쟁점이며, 이러한 상황이 흔하지 않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정정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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