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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서의 퇴직금 지급문제 (통상임금>평균임금)
비공개 조회수 1,072 작성일2024.02.29
저는 작은 회사에 재직중이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했는데 그런게 왜 필요하냐,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퇴직금을 임의로 계산해 봤을때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높았고
근로기준법으로 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저 내용을 회사에서 말하면 회사에서는 그런 비교 없이 여태까지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지급해왔고
통상임금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해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통상임금으로의 퇴직금 계산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서 퇴직금도 제때 지급 못해준다
몇개월/몇번에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해 주겠다고도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퇴직금 체불소송을 진행할때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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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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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노무사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임금체불 진정 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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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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