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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차량 구입(4급)시 몇가지 궁금한 사항..?(SM5구입 예정..)
papy**** 조회수 9,653 작성일2008.01.24

장애인 차량으로 SM5를 구입할까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 장애인 차량으로 나온 SM5는 모두 LPG차량인가요?

    휘발유 차량이라면 LPG로 구조 변경해야잖아요..ㅜㅜ

 

2. 1~3급의 경우는 구입할때 특소세 등이 면세더라구요,

    어차피 4급이라서 특소세 면세 등의 혜택이 없는데, 혹시 부득이하게 차량 구입 이후 주소지를 옮기게 된다면..불이익이 뭔지 궁금합니다.

 

3. 할머니가 장애 4급을 받으신 건데,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차량을 3개월 이내에 휘발유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차량 보유 기간이 일정기간 지나면 장애인이 사망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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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
물신
자동차 구조, 역사 42위, 자동차구입, 장애인복지 22위 분야에서 활동

장애인 차량으로 SM5를 구입할까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 장애인 차량으로 나온 SM5는 모두 LPG차량인가요?

    휘발유 차량이라면 LPG로 구조 변경해야잖아요..ㅜㅜ

장애인용으로 나온것이라면 LPG입니다.

물런 휘발류 차량 구입해서 LPG로 구조변경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 선택입니다.

휘발류 차량 그대로해서 장애인차량 등록해서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2. 1~3급의 경우는 구입할때 특소세 등이 면세더라구요,

    어차피 4급이라서 특소세 면세 등의 혜택이 없는데, 혹시 부득이하게 차량 구입 이후 주소지를 옮기게 된다면..불이익이 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분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셨다면 장애인차량 보유하는 동안은 주소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의무보유기간만 세대 같이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말은 1급~3급 세금 면제 받는 분들의 경우

세금을 완전히 면제 받는 기간이지 그 기간이 지나면 세대를 분리해도 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세대는 10년이던 20년이던 장애인차량 보유하는 동안 항상 같아야 합니다.

님의 경우 세금 면제는 없지만 LPG차량 자체가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등록 하는 것이니까 부득이하게 차량을 구입후 주소지 변경되면 세금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있습니다. 300이하 입니다. 물런 장애인차량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할머니가 장애 4급을 받으신 건데,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차량을 3개월 이내에 휘발유 차량으로 개조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차량 보유 기간이 일정기간 지나면 장애인이 사망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힙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의 상속관자들중 나머지 모두의 상속 포기각서를 받으면 님이 차량 폐차시 까지 소유할수 있습니다.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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