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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장병제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에 7시간(휴게시간 30분 포함) 이렇게 토.일 일하구요.
월 60시간이 넘습니다.라고 하셨는데,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은 본인이 희망하고,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가입 가능.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관련법령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참조하세요. 끝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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