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영수증 발행 지정단체에서 발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부모님 다니는 절이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된 절이라는 것을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소속 사찰임을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서 확인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사찰에서 귀하 부모님의 신청에 의해 개정정보 수집동의를 하느느 경우에는 곧바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ㅔ되면,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세 불러올수 있어서 기부금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01.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옛날에는 기부금 영수증만 받았는데 절이나 개신교 교회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일이 많아서 요즘은 법인설립허가증, 소속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단체가 허가를 받지 않는 단체일 경우도 있으며 그런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절이나 교회는 개인이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종단에는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을 조계종에 가입된 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