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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비공개 조회수 2,791 작성일2021.02.05
안녕하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나와 질문 드립니다

연봉이 3,000만원 정도이고
2020년 종교단체 기부금이 380만원 정도 입니다
이경우 세액공제가 380만원 의 15% 인걸로 아는데요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표준세액공제(13만원) 의 대상자라 기부금액이 소멸될 예정이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380만원의 15%면 13만원이 훨씬 넘는데
왜 표준세액공제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쳐서 찾아보세요 같은 답변 신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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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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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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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비
초인

근로소득연말정산시 "표준 세액공제" 는 다음 각향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특별소득공제 :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2.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기부금공제

3. 월세 세액공제

근로자님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주택자금등 공제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적용한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위사항을 적용받아 공제금이 더 많아진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안한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