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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중 국민행복바우처 결제
비공개 조회수 820 작성일2023.11.24
개인회생은 신청해놓은상태이고 보정까지해놨습니다
국민행복바우처 결제 은행사가 채권자인데요
다른 카드로 미리 변경을 못하고 이번달에 어쩔수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해버렸네요 ..
개인회생중 채권자쪽 이용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
이번에 어린이집보육료 결제만 했는데 문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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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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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제적 자유완성
절대신
2019 경제 분야 지식인 개인 신용, 회복 1위, 신용, 파산 1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개인회생은 신청해놓은상태이고 보정까지해놨습니다

국민행복바우처 결제 은행사가 채권자인데요

다른 카드로 미리 변경을 못하고 이번달에 어쩔수없이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해버렸네요.

개인회생중 채권자쪽 이용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 이번에 어린이집보육료 결제만 했는데 문제있을까요??

------> 상관없습니다

채무가 있는 카드사로 결제 했어도 카드사에서 회생신청시 신고한 금액과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이 다다고 이의신청해서 나중에 채무 금액 수정만 하면 되고 계속 절차 진행 되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 개시결정 나오면 변제금만 잘 내면 됩니다.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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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닷컴
절대신 열심답변자
#법률 #가족이혼 #재판소송절차 가족, 이혼 1위, 재판, 소송 절차 1위, 민사소송 2위 분야에서 활동

1. 특별히 문제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물론 채권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수정이나 해당 카드대금의 변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답변서 상단 '사진'이나 '가사소송닷컴'을 누르시면 네임카드와 프로필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3.11.2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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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지존
개인 신용, 회복, 신용, 파산 분야에서 활동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보정까지 완료한 상태로, 국민행복바우처 결제 은행사가 채권자인데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채권자의 이용을 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번에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만 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중에는 채권자와의 금전적인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 조정을 위한 절차로써, 채권자와의 추가적인 부채 생성이나 금전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에는 채권자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는 개인의 가계 상황과 필수적인 지출로 이해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신다면, 해당 결제가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신다면 법원이 해당 결제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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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