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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 장애 등급
후니파파 조회수 395 작성일2023.04.28
업무상 질병으로 작년 1월 최초 요양 신청
작년2월달 손목 인대 파열로 봉합술 호전이 안되어 작년10 월달 종합 병원에서 척골 단축술 시행 후 현재 까지 손목 통증 호소
7월달까지 2차 연장 승인 공단 직영 재활과에서는 연장을 접수 해도 통증고정으로
연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장애등급을 남았는데
직영에서는 12급
수술한 병원에서는 10급을 예상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애 등급에 약 청구서도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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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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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청구시 처방전이나 약 청구서 등은 불필요합니다.

공단의 장해급여 처분 결과에 불복이라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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