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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급받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요!
비공개
조회수 766
작성일2021.09.30
저희회사는 이번년도 9월달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닌지 오래됐는데 내년 4월달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때문에 제가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고용촉진 장려금때문에 제가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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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받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요!
비공개채택률58%마감률68%
저희회사는 이번년도 9월달부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닌지 오래됐는데 내년 4월달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때문에 제가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그건 아닙니다.
출처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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