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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형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자나 여자를 따로 구분하여 채용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먼저 남녀고평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모집 시 한쪽 성만 기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남녀고평법 제7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단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동법 제2조 참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예로 남성역의 배우・모델, 남자 목욕탕 근무, 남자 기숙사 사감 등을 들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 또는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고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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