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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 사망 후 부동산 등기이전
비공개 조회수 620 작성일2023.02.24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사망한지 한달이 넘었고 아파트 등기이전을 해야하는데 상속세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을지 때문에 아직 등기이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녀 1명이 있어서 세무사가 시뮬레이션 여러케이스로 해서 최적의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기간이 좀 몇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지금 월세 받고 있는데 은행계좌가 막혀서 월세를 못받는 중인데 부동산에 말해서 등기이전 후 못받은 월세 받아야하는 서류 작성 같은게 있나요?
나중에 딴소리 할가봐요..
은행계좌는 이체하는 은행에 돌아가셨다고하니 조금있는 돈 빼고 계좌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등기전까지만 임의계좌로 넣어달라니 절대 안된다고 등기 이전 후에 주겠다고 합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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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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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에이스
우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15위, 매매 18위, 부동산 2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세입자 매너가 형편없는 경우네요.

세입자에게 월세를 공탁이라도 하라고 하세요.

임차인이 2개월치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가 있다면

현재는 모두 완불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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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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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희법무사
초인 eXpert
경매 67위, 개인 신용, 회복, 등기 3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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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속등기를 배우자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속등기와 함께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면

사망한 배우자의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말소자주민등록초본(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5.입양관계증명서(상세)

6.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7. 제적등본(전부), 사망한 배우자의 부친의 제적등본

전부, 사망한 배우자의 조부에 대한 제적등본 전부)

상속인의 서류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주민등록등본(상세)

4.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

날인

이러한 서류를 갖춰서 상속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상속의 경우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상 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차인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3기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 건물명도 소송 또는

차임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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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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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레인보우
초인
꿈, 해몽, 연애, 결혼, 건강에좋은음식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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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이 어려우시군요. 일단, 부동산 등기 이전 전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신 분께서는, 상속 받으신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차인에 대한 월세 수령권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그 수익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분이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이전과 같은 계좌에 대한 입금이 아닌, 상속인분의 신규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 계좌번호를 공지하고, 새로운 입금 방법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속인분께서 부동산 등기 이전을 완료하시면, 이전까지의 월세는 상속인분의 계좌로 입금되며, 문제 없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지불에 대한 의무가 명확한 계약서나 이에 상응하는 증빙서류 등을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속인분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방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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