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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온지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으며
②항은 2005.12.31에 신설되었으며 ③은 2007.1.11에 신설되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6.9. 개정)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20.6.9. 개정)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2020.6.9.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020.6.9. 개정)
법이 개정되어서 해당 조항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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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