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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연금 IRP 계좌 수령
gang**** 조회수 11,176 작성일2024.05.08
현재 56세이며 25년 근속하고 희망퇴직 예정입니다.
희망퇴직위로금 1억, 명예퇴직금 1억, 퇴직연금(DC) 1억해서 총 3억 수령할 경우~

1) 기존 개설 운영중인 개인 납입금이 있는 개인형IRP계좌로 퇴직금들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개인납입금과, 퇴직금IRP 합산 되어 운용되는지요? 세금관계는?

2) 각각의 금액을 각각 다른 IRP계좌로 수령 가능한지요? 
  세금은 총 수령금액 3억원으로 과세되는지요? 

3) (일반계좌 일시금 수령) VS. (IRP계좌로 수령하고 개인사정으로 2년후 해약하고 모두 인출하는 경우)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4) IRP계좌로 수령한 금액의 일부를, 수령즉시 또는 운용중이라도, 예를들어 3억중 1억만 인출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5) IRP계좌로 수령된 금액을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그대로 둘경우 기본 이자가 있나요?


퇴직앞두고 잘몰라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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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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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질문: 현재 56세이며 25년 근속하고 희망퇴직 예정입니다.

희망퇴직위로금 1억, 명예퇴직금 1억, 퇴직연금(DC) 1억해서 총 3억 수령할 경우~

1번 가능합니다. 개인납입금과 퇴직금이

같은 계좌에서 합산 운용되며 세금은

따로 구분해서 관리되니 걱정 마세요.

2 IRP는 1인 1계좌 원칙, 계좌를

나눌 수 없으며 세금은 각각 계산되지만,

총 3억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됩니다.

3 IRP로 넣고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년 뒤 해지하고 일시 인출하면

세제혜택 없으며 퇴직소득세 그대로 납부됩니다.

4 일부 인출 가능하나 사유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5 이자 또한 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아래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채택도 부탁해요 :)

퇴직연금 질문.답변

2025.04.1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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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기존 개설 운영중인 개인 납입금이 있는 개인형IRP계좌로 퇴직금들을 수령해도 되는지요?

개인납입금과, 퇴직금IRP 합산 되어 운용되는지요? 세금관계는?

-- IRP 보시면 하나의 통장에 계좌번호가 두개가 있습니다. 퇴직금용/개인납입용 별도, 그러므로 거기로 받아도 되긴 합니다만, 해지할때 한꺼번에 해지되므로 절대로 거기로 받지 마시고, 별도의 IRP를 개설하세요. 다른 은행 가서 개설하면 됩니다.(55세 이상이니 일반계좌로도 가능) 단, 두개 묶어서 연금으로 받을 생각이면 하나가 편하겠지요 (귀하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퇴직연금 담당자 상담 필요)

--- 과세는 무조건 별도로 함

2) 각각의 금액을 각각 다른 IRP계좌로 수령 가능한지요?

세금은 총 수령금액 3억원으로 과세되는지요?

--- 과세는 무조건 별도로 함

3) (일반계좌 일시금 수령) VS. (IRP계좌로 수령하고 개인사정으로 2년후 해약하고 모두 인출하는 경우)

어느쪽이 유리한가요?

1번 설명 참조

4) IRP계좌로 수령한 금액의 일부를, 수령즉시 또는 운용중이라도, 예를들어 3억중 1억만 인출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은?

- 없습니다.

5) IRP계좌로 수령된 금액을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자산으로 그대로 둘경우 기본 이자가 있나요?

- 너무 미미하여 없다고 봐야합니다.

답변은 참고만 하세요, 3억이라는 거금을 지식인 질문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금융기관 퇴직연금 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세요.

[유료 노무상담 안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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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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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hy****
고수

2024.05.13.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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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녕하세요.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 계산을 할 경우 이하와 같습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조건

*근속년수 : 25년

*퇴직급여액 : 3억원

1) 근속연수공제 (20년초과) : 4천만+(25년-20)x3백만 = 5천5백만

2) 환산급여 : (3억원-5천오백만)x12÷25년 = 1억1천7백6십만

3) 환산급여공제 : 6천1백7십+(1억1천7백6십만-1억)*45% = 6천9백6십2만

4) 과세표준 : 1억1천7백6십만-6천9백6십2만 = 4천7백9십8만

5) 환산산출세액 : 4천7백9십8만x15%-1백2십6만 = 5백9십3만7천

6) 산출세액 : 5백9십3만7천÷12x26년 = 12,368,750

세금은 12,368,750 이정도 인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추가되면

13,605,625 정도 과세 일거 같습니다.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