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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는 1~5등급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원은 시설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눕니다.
시설에 입소할 수준이 아닌 경우 재가급여가 나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와 케어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정도시라면 주야간보호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노인유치원이라고해서 댁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댁으로 다시 모셔다 다릅니다.
혼자사신다면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센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원은 사실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입소합니다.
시설 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4~5등급은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바꿔야 합니다.
요건에 맞으면 변경을 해 줍니다.
시설급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을 남겨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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