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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센터를 말하시는건가요?
1.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립을 위한 필요조건 및 절차
- 센터조직 및 운영 필요 요건
1) 운영위원회(최고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
2) 인력구성
○ 소장 1인(장애인 당사자)
○ 동료상담가 1인(장애인 당사자)
○ 사무국장1인, 행정직원1인(비장애인 직원 가능
- 절차
현재 자립생활센터는 법적지위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지자체나 국가에서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는 상황은 아님
○ 장애인 자조모임이나 자립생활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개인이 위의 조건을 갖추어 운영하고 추후 운영 실적을 인정받아 지차체의 지원이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
○ 현재 자립생활센터는 비영리단체, 법인 산하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비영리단체로 우선 등록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각 시?도지사가 선정하게 됨 .
2.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방침 및 법적조항
- 운영방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참조하시면 되고, 센터의 기본사업인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선택사업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서비스, 이동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음
-법적 조항
○장애인복지법 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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