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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정부조직의 명과 부처의 수가 크게 바뀌어서 혼돈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현정부의 정부조직은 17부 3처 17청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현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각부
1) 17부
대통령통할하에 행정각부 17부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안전행정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2) 3처
3처는 국무총리통할하에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습니다.
3) 17청
17청은 각부장관의 소속으로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4청) :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법무부(1청) : 검찰청
- 국방부(2청) : 병무청, 방위산업청
- 안정행정부(2청) : 경찰청, 소방방재청
- 문화체육관광부(1청) : 문화재청
- 농림축산식품부(2청) :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2청) : 중소기업청, 특허청
- 환경부(1청) : 기상청
- 해양수산부(1청) : 해양경찰청
- 국토교통부(1청; 정부조직법상의 청이 아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행정각부 부처별 업무
1.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
2.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3. 교육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4. 외교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
5. 통일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
6. 법무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7.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8. 안전행정부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11. 산업통상자원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
12. 보건복지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
13.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
14.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
15.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16.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
17.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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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