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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주거급여 신청 자격 될까요?ㅜ
비공개 조회수 889 작성일2022.02.17
소득분위 2분위로 떴는데 금액 보니까 중위소득 46%미만이고 이번에 자취 시작해서 지원금 받고 싶어서요
근데 저희집이 오피스텔 자가+매달 100얼마씩 갚아가고 있고 주거급여 신청은 안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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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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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지식인 shina 입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름 그대로 분리지급 입니다 즉 부모님이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님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당연히 총 가구원 중위소득 45% 가 맞아야하죠.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습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안내 (+청년 주거급여)

하단 출처 입니다 [출처]

2022.02.1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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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빼로
고수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