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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희집이 오피스텔 자가+매달 100얼마씩 갚아가고 있고 주거급여 신청은 안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식인 shina 입니다.
2022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름 그대로 분리지급 입니다 즉 부모님이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님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당연히 총 가구원 중위소득 45% 가 맞아야하죠.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습가구 내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 경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안내 (+청년 주거급여)
하단 출처 입니다 [출처]
2022.02.1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님이 만30세미만이시면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청년 분리지급으로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세요.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잘 계산하신뒤
부모님이 먼저 주거급여 신청해서 지급대상이 되는게 먼저랍니다.
아래는 참고하시구요.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