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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3차까지 받았다가 국민취업지원금?때문에 4차는 못받았었는데 기존 신청 했었으면 5차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2.21일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2022년 제1차 추경 확정 보도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하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도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만을 위한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2.9조원을 늘린 총 16.9조원으로 지원금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특고·프리랜서 : 50~100만원
- 법인택시·버스기사 : 100만원
- 문화예술인 : 100만원
- 요양보호사 : 20만원
- 가족돌봄비용 : 최대 50만원
여기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 :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기존 지원대상의 85%)
(제외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 지원금액 :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 지원절차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규 는 소득감소 심사후 지원
-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하지만 아직 사업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5차 긴급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이나,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의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금 사업공고가 나오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된 정확한 지원대상, 매출감소 기준,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꾹 눌러서 카톡 '나에게 공유하기' 하시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는데 편하실 겁니다.(카톡 알림 신청 가능)
확인하기 ☞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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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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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새로운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 조회 후 신청해보세요
출처
https://kornm.com/%ea%b8%b4%ea%b8%89%ea%b3%a0%ec%9a%a9%ec%95%88%ec%a0%95%ec%a7%80%ec%9b%90%ea%b8%88/
2022.02.25.
전 기존 4차까지 못받았으면
새로 신규조건이 맞아야해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추경으로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인력 등도 추가 지원 됩니다.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생계곤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기존 지원대상의 85%)에 대해서는 지원 실시
▸(제외직종) ①보험설계사 ②택배기사 ③가전제품설치기사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골프장캐디, ⑦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퀵서비스기사
ㅇ(지원규모) 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 수급자 100만원
ㅇ(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 지급
* 단,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링크출처]
2022.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