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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문
xpxh**** 조회수 556 작성일2020.07.06
제가 고깃집에서 작년 10월부터 일해서 8개월 조금 넘게 일했는데 퇴직급여 나오나요?? 하루에 4시간씩 평일만 해서 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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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퇴직금은 4주 동안 1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상기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도리 070825)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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