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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퇴직금은 4주 동안 1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이므로
상기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도리 070825)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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